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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받았는데 주식소득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05
작년에 주식 배당금으로 1500만원 정도 받았어요. 주식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배당금은 이미 세금 떼고 받는 거 아닌가요? 5월에 추가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던데 1500만원이면 안 해도 되나요? 주식 매매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헷갈려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종합소득세신고프리랜서

답변 닷말풍선 1

  • 국내 주식 배당금은
    받을 때 이미 세금 떼고 들어옵니다.
    배당소득세랑 지방세 합쳐서 15.4% 원천징수되고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금이 1,500만 원 정도면
    이 기준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월에 따로 종소세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또 별개입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 개인투자자면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주주이거나 해외 주식이면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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