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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등록일 | 2025-08-25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리진 않았고 운전을 할 수가 있겠냐 정도묻고 할 수 있다고 하여 동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카니발 차량과 경미한 대물 접촉 사고가 났고 렉카가 왔는데 렉카 분 께서 결창을 불러 친구에게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취고 수치 였고 저에게 경찰관분이 둘이 술을 같이 마셨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니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 될 수 도 있다고 하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어쩌다가 차데 탑승을 하였냐고 물어서 친구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니다. 그 후 아직 경찰에게 둘다 연락은 오지 않았고 친구는 피해자와 카페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만나다고 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를 말렸어야 했는데 동승자도 처벌이 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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