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주사고면책금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술한잔 먹구 친구집이 근처라 친구집만 대려다 주고 대리를 불러서 갈려구 했는데
교차로 신호없는곳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그냥 보험처리 하고 가자해서 보험사를 보험접수를 했는데
사고 난 다음날 제 보험사에서 저한테 만나서 이야기좀 하자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블랙박스 자기들쪽에 보니까 음주 이야기가 나와서 상황조사를 하러 왔다며 그날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고 이동경로와 어디서 밥을 먹었냐 이런거를 얘기하고 cctv 조회가능여부 사인과 통화내역가능 사인이랑 여러개를 오늘 쓰고 솔직하게 한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에서는 제가 음주인걸 모르며 저희보험사도 이거는 상대방 보험쪽에 오픈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책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구 대인 500 대물 1000이며 저는 시속20km정도로 가서 오토바이는 다친건 없습니다 제 차에는 저 포함 3명이 타서 상대방 보험쪽에서 저희3명 대인접수를 안받는조건으로 100대0과실로 만들어준다는 조건 합의를 했구 오토바이 차량 주인하고 보험사들 하고 얘기를 한뒤 확실히 정해지면 말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보험회사 사람도 만약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쪽에서 보상해줄게 없으니 그렇게 한다고 하였구요
만약 서로과실로 해서 접수를 하면 면책금을 달라구 하는데 이게 면책금에서 상대방 대인 대물을 합의 해주고 남은돈을 저한테 주나여? 근데 보험처리를 제과실에서 제면책금으로 내면은 결국 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해주는게 없는데 이게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을 했는데 할증이 올라가나요? 지금은 아버지가 사고난거만 아는데 음주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한테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 합니다 면책금을내면 제돈으로 피해보상을 하는데 할증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엄청약하게 났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쓸려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당시 경찰은 안왔구 보험처리만 했구요.
그리고 추후 경찰쪽으로 넘어가지는 안았는데 혹시 형사벌금이 나올수가 있나여? 한잔이고 그담날이라 음주 도수도 안나왔구 경찰 사건 접수도 안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