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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관련

등록일 | 2025-08-25
직원들끼리 업무불이행으로 말다툼하다
한직원이 욕설을 행함
두분다 여직원임

다툼한 직원중 한명이 3개월가랑 근무함
카톡으로 회사관련 내용들이 오고갓습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그 3개월근무중이던
직원이 다른직원에게
발을못뻗고 잘꺼니 정신과도 가봐야겟니
현재도 녹음하고 돌아다닌다 합니다

대표자께 저런직원 고용햇으니
당신도 소송할꺼라고 협박하엿으며
카톡으로 오고간 회사관련 내용으로 그리구
싸움한 직원도 소송하니 합니다

22일 퇴사한다 말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고용안하면 회사소송할꺼라하고

대표는 둘다 고용할수없다 얘기햇는데
다시얘기를하자니 매번 말이바뀝니다

회사관련 일을 발설하지않겟다는
각서를 받는등 행위는 위법이 되는지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진행하는 여직원은 소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일시키면 진행이 너무느리고 경리과임에도
입금을 안해 업체 전화를 대표자가 다수 받게 만들며
대표자가 업무지시시에 바쁘다고 나중에한다는둥
상급자가 말안들을꺼면 당장나가라니 니가 사장이니
따지는등 상급자 말투가 거슬린다고 시비등을
걸어와서 욕설이 나가고 말다툼이 행해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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