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도급거래 대금 지급 관련
본인(A)은 원사업자(중견기업)이며 발주자(B)에게 인테리어 대금의 일부 금액을 받아 인테리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 인테리어 대금 1.5억 > 발주자 부담액 1억
계약 전 9/9 B의 부담액 30%(0.3억)를 선급받았으며 현재 인테리어 업체(수급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Q1. B에게 인테리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거래의 선급금으로 간주되는 지
Q2. 선급금으로 간주될 시 인테리어 업체(수급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