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축공사 수의계약 해당 국가계약법시행령 문의
(상황)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 및 승인완료 / 지자체 曰 보조금 신청일 이후 투자비용 인정 가능
2. 보조금 신청 후 건축공사(약 250억) 진행 후 현재 완료되어 잔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
3. 보조금을 유용하여 잔금을 지금하고자 함
(문제)
1. E-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한 계약작성 필요 → 계약방법 선택 및 사유 란이 있는데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오프라인 계약 체결 시, 자체적으로 업체 몇곳의 견적을 받아 자체 비교 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의계약 항목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의계약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몇조, 몇항, 몇호의 법령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의 절차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식인에 문의하며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