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유지분 분할등기 후 채권 표시 여부
A와 B 회사의 100평의 한 호실을 50%:50% 으로 공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근저당이 없고
B회사는 근저당이 23.1.1일에 K은행 1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100평에 대해 50평, 50평씩 분할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의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3. (근)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1 근저당권 설정 23.1.1 제ㅇㅇ호 K은행 100만원 채권채고액 A회사
라고 나왔습니다.
질문은
1. 근저당이 없는 A회사의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에 이렇게 B회사의 근저당이 나오는게
맞는지?
2. 법무사가 잘못 처리한게 아닌지?
3. B회사가 상환을 하면 말소(가운데 삭제 줄 표시)는 되겠지만 흔적은 남아 있을거 같은데
근저당 내용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