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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수 조건 관련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거래중에 있을 수 있는 케이스 중에 저희 회사로선 흔치 않은 케이스가 생겨 질문 드려 봅니다.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의뢰(자재-알루미늄)를 받아
당사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 부터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고객처에서 납기 등의 문제로 공장인수조건으로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1) 고객이 직접 해외 공장에 있는 물건을 인수 하겠다고 한다면
당사로서는 저희가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던 방식과 비교해
어떤점이 달라지게 되는걸까요?
중국공장이 대금은 당사에게 청구하고 당사는 고객처에 EXW조건으로 인보이스 작성,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 저희가 고객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 일까요? 비과세 일까요?

질문이 서툰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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