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운전중 차사고변호사
신호없는 십자 골목거리에서 저속으로 주행중인 저는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제가 느끼기에 주관적인 생각에는 저보다 속도가 빨랐으며 새벽이라 골목에 주차된 차들이 많았음)의 충돌 사고로 경찰 신고 및 진술서를 썼습니다(제차는 전방, 상대차는 운전자쪽 범퍼 휀다 바뀌쪽 충돌)
조사관 말에 의하면 전방 진행중인 제가 우측 미주의로 인해 가해자라 합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어지럽고 허리등 목이 불편한 상황이며 가해자 신분이라 렌트도 제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가해자라하니 대인접수도 못했고 병원을 가더라도 사비도 청구해야한다는데
이렇게 진행됨이 맞는지..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중 운전중차사고변호사선임(500만원)조항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후 대처해야 할 것들 마땅히 요구 해야할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