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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양식 작성하는데 증인 서명 꼭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8-05
이혼신고서양식 작성하는데 증인 서명 꼭 필요한가요
협의이혼하려고 이혼신고서양식 받았는데 증인 2명 서명 필요하대요. 증인은 꼭 있어야 하나요? 가족도 되나요? 친구도 되나요? 그리고 증인이 직접 주민센터 와야 하나요? 아니면 서명만 받아가면 되나요? 협의이혼 해보신 분들 증인 관련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협의이혼신고서 제출 시 민법 제836조에 따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인의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성인이라면 부모, 형제 등 가족이나 지인, 친구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신고서 양식 내 증인란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 봉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증인 서명이 완료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 이혼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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