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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확인서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3-04
사실혼관계확인서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동거인이랑 사실혼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실혼관계확인서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같이 돼 있어야 하나요? 기간 제한 있나요? 그리고 사실혼 인정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권리 생기나요?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 인정받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 2년 이상), 가족·지인 진술서, 공동 재산 증빙(통장, 보험 등)입니다.

    주민등록 같이 돼 있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동거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사실혼 인정받으면 재산분할 청구, 상속권(유언 있을 때), 국민연금 분할 가능합니다.

    법률혼만큼 권리가 강하진 않지만 일부 보호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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