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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비용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이것저것 다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2-05
작년에 사업자 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비용처리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집에서 일하는데 통신비나 전기세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노트북 산 것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밥 먹은 건 접대비인가요? 개인사업자비용처리 범위 알려주시고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산세무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집에서 일하시면 통신비 일부, 전기세 일부 비용처리 됩니다

    노트북은 사업용이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처 식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필요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한 비용처리 범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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