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호위반교통사고 경찰조사
2주 전 제가 운저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100:0이 나왔습니다. 제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차는 견적 500정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피해자와 얘기를 잘해서 신고는 취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와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
당일에도 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과실 모두 인정해서 상대 측이 신고 취소하기로 했다. 제 보험사가 블랙박스 가지고 있다 얘기하니 알겠다고 보험사측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경찰분이 보험사랑 얘기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자차 운전자 보험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 그 뒷일은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대물 대인 모두 합의가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상대측에서 신고 취소한거 아니냐고 하니 신호위반이 12대 중과실이라 상대측과 상관없이 신고가 접수 된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미 개인간의 합의가 다 된 사건인데 경찰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벌금을 받나요? 기소유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