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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안 준대요 알바퇴직금분쟁 꼭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1-30
편의점 알바 1년 3개월 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 안 준대요.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1년 넘으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바퇴직금분쟁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야간수당미지급신고

답변 닷말풍선 1

  • 편의점 알바 1년 3개월 하셨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으면 퇴직금 대상 맞습니다

    알바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있으시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1년 3개월이면 약 1.25년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 주면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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