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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전거교통사고

등록일 | 2025-08-25
저희아들이자전거고 상대방차와추돌하여 사고가났습니다.저희아들은 입원중인데 과실이 자전거과실이 좀 더커서6대4가 나왔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50만원) 들어져있어서 제차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했습니다.근데 오늘 저희 보험사가 전화와서 상대방이 과실이4라서 치료비40프로만지급하고 60프로는 제가 지급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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