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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하고 3년 지났는데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서 제출 안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등록일 | 2026-02-26
법인 설립하고 3년 지났는데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서 제출 안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주식회사 설립한지 이제 3년 됐는데 세무사 선생님이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서 제출해야 한다고 연락 오셨어요. 처음 듣는 얘긴데 이게 뭔가요? 법인 설립할 때 등기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해야 하는게 있나봐요.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서 안 내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신청 기한 같은거 있어요? 벌써 지났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건지 아님 직접 할 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회사는 설립 후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만료 시 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속등기는 필요 없고요.

    정관을 확인해보세요.
    존속기간 설립일로부터 3년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속등기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고요.

    신청 기한은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미 지났다면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면 30~50만원 정도 듭니다.
    직접 하셔도 되지만 서류가 복잡해서 법무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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