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소전화해 성공했는데 제소전화해조서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상대방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제소전화해 진행해서 합의 성공했습니다. 법원에서 제소전화해조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제소전화해조서비용이 따로 드나요? 그리고 제소전화해 진행하면서 든 비용들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낸 인지대랑 송달료 이런것들이 꽤 되는데 합의 내용에 이거까지 포함시킬 수 있었던건가 싶어서요. 이미 합의 끝났는데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는건 안되겠죠?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참고하려고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