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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대신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등록일 | 2026-02-05
지인한테 빌려준 돈 500만원 받으려고 하는데 소액소송보다 전자소송지급명령이 더 간단하다고 들었어요.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나요? 법원에 직접 안가도 되는건가요?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안받았어요.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 할 수 있다던데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건가요? 비용이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500만 원 받으시려면 지급명령 신청 좋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안 가셔도 됩니다

    차용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기간은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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