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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옆에 도랑 있는데 구거불하 신청하면 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던데 진짜예요??

등록일 | 2026-03-18
땅 옆에 도랑 있는데 구거불하 신청하면 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던데 진짜예요??
시골에 땅 가지고 있는데 옆에 옛날 도랑이 있어요. 지금은 물도 안흐르고 그냥 땅처럼 돼있는데 등기부에는 구거로 나와있대요. 구거불하 신청하면 제 땅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구거불하 절차랑 비용 알려주세요. 국가 땅을 사는건가요? 가격은 시세로 사야 하나요? 구거불하 신청하려면 어디다 하는건지도 궁금해요. 군청인가요 아님 시청인가요? 신청했을 때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구거불하는 사용하지 않는 국유 구거를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시청이나 군청 토지관리과에 신청
    현장 조사
    가격 산정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면 안 되거든요.

    시청이나 군청에 문의하셔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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