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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3천만원 빌려주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려구요 공증 꼭 받아야 하나요?
친구한테 3천만원 빌려주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려구요 공증 꼭 받아야 하나요?
고등학교 친구가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3천만원 빌려주기로 했어요. 친구 믿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되니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쓰는건가요? 인터넷에 양식 있던데 그거 쓰면 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받아야 효력 있나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게 좋은가요? 변제 기한이랑 담보 이런것도 다 써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