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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받았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 하나요? 잔금 언제까지 내야 해요??

등록일 | 2026-01-20
어제 첫 경매 입찰했는데 경매낙찰 됐어요!! 완전 신기하고 설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ㅋㅋ 경매낙찰 후 절차 알려주세요!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는 제가 직접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법원에서 해주나요? 경매낙찰 받은 아파트에 사람 살고 있는데 언제 나가라고 해야 하나요? 명도는 어떻게 진행하는건지도 궁금해요. 경매낙찰 후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잔금은 낙찰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기한 넘기면 낙찰 취소되고 보증금 몰수됩니다.

    잔금 내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에서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아파트에 사람 살고 있으면 명도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잔금 낸 후에 점유자한테 통보하시고, 자진 퇴거 요청하세요.

    안 나가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잔금 기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아파트 상태 확인하시고, 하자 있는지 미리 체크해두세요.

    법무사 도움받으시면 명도 절차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경매 성공하셨으니 앞으로도 잘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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