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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에서 다쳤는데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가입 안했어요 ㅠㅠ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제가 임대하는 원룸에서 세입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대요. 계단이 좀 낡긴 했는데 수리 미루고 있었거든요. 세입자가 병원비랑 휴업손해 보상하라고 하는데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가입 안했어요. 임대인배상책임이 뭔가요?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세입자 과실도 있는것 같은데 그것도 따지나요? 임대인배상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지금이라도 보험 가입하면 소급 적용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