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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에서 다쳤는데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가입 안했어요 ㅠㅠ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05
제가 임대하는 원룸에서 세입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대요. 계단이 좀 낡긴 했는데 수리 미루고 있었거든요. 세입자가 병원비랑 휴업손해 보상하라고 하는데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가입 안했어요. 임대인배상책임이 뭔가요?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세입자 과실도 있는것 같은데 그것도 따지나요? 임대인배상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지금이라도 보험 가입하면 소급 적용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고 난 뒤 보험 가입해도
    보통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분쟁으로 가기 쉬운 사안이라
    이건 꼭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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