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계약 양도양수 중 건물주의 요구
현재 5.5평의 공간을 양도양수 받아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저도 6년째 운영을 하는 중 출산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직접운영이 어려워 져서 양도양수를 내놓으려 하는데요,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할 때 다음 임차임은 현재 5.5평 공간 옆에 붙어있는 약 1.5평의 공간까지 터서 사용할 사람을 구하라고 합니다.
제 계약공간은 5.5평인데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옆 공간까지 사용할 사람을 구하려다보니 너무 안 구해집니다.
건물주가 저에게 법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는 지금 카페 공간만 양도양수할 권리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