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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

등록일 | 2025-08-25
3월경 교통사고 발생으로 최근에 최종판결을 받았는데
금고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판결되었습니다.
(1명사망,2명 중상,신호위반
처음에는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6개월가까이 지나면서부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인정해버렸습니다. 사실 없는 형편에 많은 돈 끌어다 합의금 주었고, 하지도 않은 신호위반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사실 전 규정속도에 안전벨트 착용하였기에 전 경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됬건간에 상대측은 사망하신분이 있기에 모든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확정판결 구형량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정도의 형량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그만두워야 할 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항소를 해야할지 하게되면 어느 정도 감형이 될 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공 만땅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시간도 항소하면 조정되는지,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집유기간내에만 하면 되는건지도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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