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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폭언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ㅠㅠ 부재중이라고 문자했더니 욕하면서 전화 왔어요

등록일 | 2026-03-06
택배 기사 폭언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ㅠㅠ 부재중이라고 문자했더니 욕하면서 전화 왔어요
택배 부재중 문자 받고 재배송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택배 기사가 전화해서 욕하는거에요 집에 있으면서 왜 문 안 열어 이러면서 ㅅㄲ라고.... 저는 진짜 집에 없었거든요 출근한거였는데 택배 기사 폭언 신고 하려고 택배사에 전화했더니 사과만 하고 끝이에요 녹음 파일 있는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고요.

    택배사 본사 고객센터에도 정식 민원 넣으세요. 녹음 파일 같이 제출하시면 기사 징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은 벌금 50~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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