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사업자계약서
1. 사업을 지분50대50 공동사업자로 진행했고 동업계약서 공증없이 세무서에 제출했고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서 각자 한장씩 가지고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2.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증, 공동으로 인감도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사업자통장으로 모든돈을 관리하고있고 있고 저는 매달 생활비만 받는 식으로 몇달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몇년이 지난후에 사업체를 접었을때 돈관리하는 다른 공동대표가 돈을 안준다고하면 나머지돈들 법적으로 정산해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사업업장을 늘렸을때
저는 돈을 다른공동대표로 부터 생활비만 받고있기 때문에 제통장에는 생활비 받는 부분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업체를 또다시 공동으로 지분 50프로로 진행할때 원래 기존 공동사업자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추가사업진행하려고하는데 저희 원래 사업자통장에 있는 돈이 4억이라하면 그돈으로 50대50으로 지분해서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서 사업자를 받으면 지분50프로 효력이 있을까요?
4.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뒤통수 맞지않으려면 준비해야하는것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