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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교통사고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정지해있는걸확인 후 일시정지없이 통과했는데 보행자가 차량 주유구쪽에 손이 살짝부딪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접수 된상태이고 보행자는 1주입원2주통원치료후 종합보험에서 합의했으며 주변cctv ㆍ블박영상확인한 경찰이 국과수에 영상분석의뢰중인데 불안해서 운전자보험 변호사를 선임하려는데 만약 경미한사고일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로 진행될수있으며 민사로 될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할수 없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불안하고 경찰서 조사라도 받을까 걱정되는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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