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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연락 왔는데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요

등록일 | 2026-01-07
제가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 하고 있어요. 연 매출 4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신고 기간 지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1월에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정확히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매출이 적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분식집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신고 기간 놓치셨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1월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전년도 전체 매출 신고하시는 겁니다.

    7월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매출 4000만원이면 세금 좀 나올 겁니다. 매출 4800만원 이하면 부가세 감면되는데, 4000만원이면 일부 납부하셔야 하고요.

    지금 신고 안 하시면 무신고 가산세 20% 나옵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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