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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거래처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1-20
소규모 인쇄소 운영하고 있고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 시작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못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거래처 담당자한테 설명했는데 그럼 거래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이 거래가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 놓치기 아까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되는 건가요? 전환하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하는 거 맞습니다. 대신 영수증이나 계산서만 발행 가능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필요한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는 겁니다. 간이과세자 영수증으론 공제 못 받거든요.

    한 달에 500만원이면 큰 거래니까 놓치기 아까우시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게 해결책입니다.

    세무서 가셔서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하시면 되고요.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3% 정도 냈는데, 일반과세자는 10% 내셔야 해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받으시면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 커지시면 일반과세자 전환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전환했을 때 세금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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