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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납부기간이 신고 기간이랑 같은 건가요? 신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낼 순 없나요?

등록일 | 2026-01-02
이번에 부가세 나온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당장 내기가 부담스러워요. 부가세납부기간이 신고 기간이랑 똑같나요?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는 좀 늦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 다 같은 날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분납 제도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내기엔 금액이 커서 나눠 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납부를 늦게 하면 이자 같은 게 붙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랑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셔도 자녀 있으면 자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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