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대사업자부가세신고 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상가 임대하고 있는데 처음 신고해봐서요

등록일 | 2026-01-07
상가 건물 하나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어요. 한 달 임대료가 5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임대사업자부가세신고를 해야 해요. 일반 사업자랑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임대료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 같은 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것도 신고서에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은 매입 공제 같은 게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임대하시는데 처음 신고하시니 걱정되시죠.

    임대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랑 신고 방법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고요.

    임대료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관리비는 실비니까 빼시고 임대료만 신고하세요.

    세입자 바뀐 건 신고서에 따로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사업은 매입 공제가 거의 없어서 세금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같은 거 있으시면 공제 가능한데, 일상 경비는 공제 안 되고요.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절세에 도움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