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대사업자부가세신고 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상가 임대하고 있는데 처음 신고해봐서요
상가 건물 하나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어요. 한 달 임대료가 5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임대사업자부가세신고를 해야 해요. 일반 사업자랑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임대료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 같은 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것도 신고서에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은 매입 공제 같은 게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