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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작년 거 잘못 신고한 것 같은데 지금 고쳐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2-05
작년 1월에 부가세 신고했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매입세액공제를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낸 건데 부가세수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전 거라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돼요. 수정신고에도 기한이 있나요? 그리고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올 위험 있나요? 금액은 5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가세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1년 전 거면 충분히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빠뜨리신 거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한다고 세무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환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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