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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부가세환급도 가능한가요? 매입이 많아서 환급받고 싶은데 간이과세자는 안 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등록일 | 2026-01-20
카페 오픈하면서 인테리어랑 기계 구입에 돈을 많이 썼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간이과세자부가세환급도 가능한가요? 주변에서는 간이과세자는 환급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만 환급되는 건가요? 만약 환급이 안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환급 금액이 꽤 클 것 같아서 포기하기 아까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카페 오픈하시느라 큰돈 쓰셨네요. 환급받고 싶으실 만합니다.

    안타깝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없거든요.

    업종별로 정해진 세율로 부가세 내는 거라서 환급 개념이 없어요.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 공제받고 환급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환하시면 인테리어랑 기계 구입한 매입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 매입은 소급 적용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세무사 상담 빨리 받으세요.

    환급 금액 크시면 일반과세자 전환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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