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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양식 법적 효력 있나요? 거래처에서 정식 세금계산서 대신 이거 달라는데

등록일 | 2026-07-30
간이영수증양식 법적 효력 있나요? 거래처에서 정식 세금계산서 대신 이거 달라는데
작은 가게 운영하는데 단골 거래처에서 간이영수증양식으로 발급해달라고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애매한 소액 거래라서요. 간이영수증도 법적 효력 있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해도 되나요? 회사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요? 금액 제한 같은 거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간이영수증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은 있지만, 세법상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서만 경비 처리(적격증빙)가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2%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간이영수증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신 뒤 작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거래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회사 도장이나 서명을 찍어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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