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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진료 연장

등록일 | 2025-08-25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발생 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중 입니다.

제 쪽 보험사는 책임 한도가 넘어 섰다며 손을 뗀 상황이고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에도 과잉진료 중 입니다.

과잉진료가 의심되면 ‘과잉진료 심사 요청’ 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상대방 무보험차상해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상대 담당자가 거부하면 못하는 건가요?

추후 소송을 대비해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 방법으로 모아야 할 자료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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