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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손해배상(자)에 관해서..

등록일 | 2025-08-25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차중에 뒤에서 추돌당했어요 저희가 피해자이고 뒤에서 오토바이로박은게 가해자에요. 음주에 무면허 가해자고 사건도 100퍼센트 그쪽 잘못인거로 됐는데 그쪽에서 형사처벌받는데도 차량수리비를안줘서 합의도 안되고 그러고있네요..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자)이거로요 근데 지급명령이라는것도 있더라고요 (수리비는 중간에 100만원만 받았어요)
1. 지급명령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자) 이거 계속해야야되는건가요?
2. 그쪽에관해선 이름, 간단한 주소 밖에몰라서 일단 소송걸고 사실조회신청 도 넣었는데 다시 사실조회가 되면 소송한내용을 다시 수정해야되나요 ? 아니면 경찰에서 검찰쪽으로 바로넘어가서 가만히 두면되는건가요 ?
3.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된다는데 그쪽에선 합의에 대해선 별관심이없는거 같은데 합의안해주면 그쪽에서 형량이나 금전적으로 더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뭐아는검사있다고하던데;

-사고일시 : 2014.11.24
- 사건의 경위 : 위에쓴대로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뒤에서 무보험,음주,과속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고 저희 차량에관해서 손해를 보고있는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경찰조사때 자기들 과실 100퍼 인정한 상태인데 가해자쪽에서 먼저 나선거는 딱한번 형사처벌 받게되는데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그전에 다른 사과나 안부같은것도 없이 자신들이 피해자인냥 조용히있다가 그렇게 나오는게 열받아서 백만원더 말했더니 오히려 그렇게 나오면 안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합의안해주면 더 골치아파지지않나요 그쪽에서?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수리비 270 + 카드수수료 30 = 300 (이중에 중간에 100만원은 받았어요)
- 증거유무 : 자동차 수리 영수증
- 장해율 : 무슨뜻인지 잘모르겠네요
- 월 소득액 : 학생
- 산재보험가입유무 : 저 또한 그때는 무보험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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