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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주말알바 들켜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싸울 수 있나요?
직장인주말알바 들켜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싸울 수 있나요?
주말에만 알바 했다가 회사에 들켜서 해고당했어요. 근데 저는 평일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고 같은 업종도 아니었거든요. 직장인주말알바 했다고 해고하는 게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제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나 노무사 선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