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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주말알바 들켜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싸울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6
직장인주말알바 들켜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싸울 수 있나요?
주말에만 알바 했다가 회사에 들켜서 해고당했어요. 근데 저는 평일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고 같은 업종도 아니었거든요. 직장인주말알바 했다고 해고하는 게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제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나 노무사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있으면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지장 없었고 같은 업종 아니면 과도한 처분일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세요. 부당해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50:50입니다. 겸업 금지 위반했지만 실제 피해 없었다는 게 쟁점이거든요.

    노무사 선임 권장합니다. 비용 100~200만원인데 승소 확률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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