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고 계약 끝났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없다고 해요.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안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일할 예정이었으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ㅠㅠ
답변 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미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상 계속 근무 예정이었다면 일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