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동차사고합의 (무보험 _ 책임보험만 가능)
다름이 아니라.. 2틀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었는데요..
와이프가 와이프 친구차를 타고 신호등 앞에서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카니발 차량이 와서 충돌을 하였고
4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 친구 차량은 처음 충격을 받은 차량이었구요..
사고 후 엑스레이 촬영시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다음날 어깨 목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뒤에 카니발 차량이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었습니다. (보험가입된 어머니 차량 운전)
처음엔 가해서 어머니가 전화와서 보험 다 처리해주실 듯이 이야기 하시다가.. 다음날 가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오더니.. 책임보험 80만원 한도내에서만 치료 가능하고 이후엔 보험사 측에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물론 챠랑 수리도 개인끼리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구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와이프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만약에 바로 퇴원을 하게 되면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책임 보험 80만원 중 치료비만 보험사 측에서 지불하게 되고 이후 남는 금액은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로 지불된 금액으로만 다 처리가 되는건지요?
2. 피해자측이랑도 따로 합의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가해서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던데,,)
만약에 개인 합의를 받을 수 있다면.. 근데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적정 합의 금액.. or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가 처음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