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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신고누락으로 세무조사 나온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ㅠㅠ

등록일 | 2026-01-27
집 한 채 월세 주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신고 안 했어요. 금액이 작아서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대요. 주택임대소득신고누락 했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몇 년 치 소급해서 내야 하나요? 월세가 한 달에 80만원인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었나요? 너무 놀랐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소득 신고 안 하셨으면 가산세 나옵니다

    월세 80만 원이면 연간 960만 원이라 신고 대상 아닙니다

    다만 2천만 원 이하도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쳐서 나옵니다

    소급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한 세액 확인하시고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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