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를보고 초록불이라서 급하게 가려다가 가로질러가서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차대에 맞는 오토바이번호판이 아니라 제가 폐지를안한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다른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사람은 전치2주 피해를입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조사받고 합의까지 다 해준상황이고 합의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고 우편왔습니다.
글을 잘 못쓰는점 죄송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