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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임차권설정등기 해주겠다는데 이거 해두는 게 안전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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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전세 2억에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집주인분이 본인 사정으로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해두면 나중에 보증금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등기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임차권설정등기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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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보증금 보호에 도움됩니다
등기 비용은 보통 집주인이 냅니다
장점은 우선변제권 확보됩니다
단점은 추가 비용 들고 집주인 동의 필요합니다
법무사 상담받아서 결정하세요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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