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제 명으로 증여해주신대요. 세무사 통해서 증여세 신고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증여계약서서식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증여계약서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작성 시 날짜나 금액 같은 거 정확하게 써야 나중에 세무 문제 안 생기나요? 증여계약서서식에 부모님이랑 제 인감도장 다 찍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증여계약서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양식 많이 나오고 국세청 홈택스에도 있습니다
작성할 때 날짜가 제일 중요한데 실제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 나옵니다
금액은 시세 반영해서 쓰셔야 하고 너무 낮게 쓰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인감도장 꼭 필수는 아닌데 분쟁 예방하려면 부모님이랑 본인 둘 다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는 게 안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