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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고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8-25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옆집에서 차로 못다니게 주차해놓고 막아버림

사이가 안좋은 상태이고 진입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저랑 옆집뿐인데 차로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볼일 보러감

그래서 차로 막아놔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현장에 나온 경찰들이 아무것도 안함

민사소송을 해라고 약올림

중요한건 지적도상 도로이고 현황상 도로인데

이걸 막으면 민사소송밖에 못하나요?

그럼 길 막아놓고 안쪽 길을 자기땅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골목길인데 폭 2미터 정도 되는 지적도상 도로를

차로 막아서 제가 차로 통행하지 못함

차주는 찍지 못했고 차로 막아 놓은것만 발견함

이럴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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