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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고속도로 정차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

등록일 | 2025-08-25
음주운전차량이 새벽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정차해있는차를 인지하지못해 후미추돌을 하였는데
과실비율이 제차7 상대차 3이 나오는게 말이되나요?

음주운전이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정차해있는차를 어떻게 인지하고 피하나요?

블랙박스를 꺼둔상태라 영상은 없습니다

또한 사설견인에게 견인되어 차량보관소로 이동하였는데
견인비 및 차량보관료 20만원어치를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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