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투자계약서작성 문의입니다.
투자자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100%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49%를 양도하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은 3년후 일괄 변제 하는 조건으로 월0.5%이자를 주기로 하고 법인 명의로
차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최저 임금을 주고 4대보험 가입과동시에 상임 고문으로 계약을 하고
공장 운영에 대하 자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조건에서 경영참여 합의란에 4대보험,2016년 실비,2017년부터 월500만원급여.
이렇게 쓰여 있는것을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17년 부터 월5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할 능력이 절대 안됩니다. 그러데 제가 그걸 체크 못하고 날인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월급500만원은 지급능력이 안됩니다. 어느정도 매출이 되어 안정적으로 되었을때는 몰라도...
내가 미처 월급17년부터 500지급은 못보았다.수정이 가능하냐고 했을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그대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24시간도 안지낫으니 계약무효통보를 하고 주식양도금과 차용금을 전액 환불해 주면 계약 파기가 인정 되는지요.
저는 월급여500만원만 명시가 안된다면 같이 갈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원만히 일을 해 나갈수 있는지요.
조언이나 법적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