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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기준에 대한 이해

등록일 | 2025-08-25
원청(A)로 부터 하도급(B)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공종 중에서 일부 공종은 평당 단가를 결정하여 개인사업자(C)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B에게 지급할 때에 노무비, 자재비 구분이 한번에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종은 합러적으로 일부라고 판단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해당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식사제공 등 작업 외의 모든 부분은 하도급사(B)에서 담당하고 개인사업자(C)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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