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당 위탁경영 도난
당운영중 본점에게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위탁 경영 마지막날 본점대표가 파견나온직원 에게 시켜 소주한박스(15만원상당)를 차에실어 주인인 저에게 하락없이 몰래 가져갔습니다
15일전에는 일회배달용품 (15만원상당)을 같은
파견나온 직원을 시켜 주인허락없이 본사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절도로 신고 해야되나요
횡령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고수 변호사님의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ps : 절도사건으로112접수하고 조사받으러 갔는데
담당형사님이 이문제는 횡령으로 다시 고소하라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정확한 법조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