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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계약하는데 농지 계약서 일반 부동산 계약서랑 다른가요? 특별히 주의할 점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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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귀농 준비 중인데 농지 1천 평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계약서는 일반 토지 임대차 계약서랑 다른 건가요? 농지법 같은 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임대 기간은 3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 넣어야 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농지는 전세나 월세 같은 개념이 없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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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계약서는 농지법 따라야 합니다
일반 토지 임대차랑 다릅니다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 필수입니다
농지는 전세 개념 없고 임대료만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법무사 도움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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