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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각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

등록일 | 2025-08-25
상장되어 거래정지된 상태의 법인에서 비상장중소기업을 6억원에 매수한다고 하여 딜이 시작되었고 6억 중 3억은 현금 나머지 3억은 전환사채로하여 딜이 시작되었음 딜과정에서 갑자기 A법인의 부채가 2억을 문제삼았고 이를 대표이사가 가수금 2억을 넣어 부채를 상환하라고 함

인수 후 5천만원은 구두상 지급(보상)하기로 약속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인수 후 합병되어 인수사측에 사업부화되었으며 매도인은 직원으로 근무

사업부로 합병된후 인수사측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상폐 및 자본잠식되었고 이후 사업부 종료 및 정리해고 통보 받았으며 구두상 약속한 5천과 전환사채 3억을 줄수 없으니 재고와 사업부를 가져가던지 하라고 통보받음

결국 매도자는 가수금 및 양도세납부로 인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 상황발생이고 매각한 사업은 완전히 망가졌음

약속했던 5천과 잔금 3억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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